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합계를 서로 바꿔 계산합니다. 금액을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입력한 금액은
100만원

계산 결과

합계1,100,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에는 금액이 ‘부가세 별도’로 적히기도 하고 ‘부가세 포함’으로 적히기도 합니다. 두 방식이 섞이면 실제로 주고받을 돈이 헷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한쪽 금액만 알 때 나머지 두 값(공급가액, 부가세, 합계)을 채워 줍니다.

사용법

  1. 가지고 있는 금액이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인지, 부가세까지 들어간 합계인지 고릅니다.
  2. 금액을 입력합니다. 숫자만 넣으면 쉼표와 한글 단위(예: 110만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3.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바로 표시됩니다. ‘결과 복사’로 세 값을 한 줄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규칙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원 미만 버림),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 × 100 ÷ 110 (원 단위 반올림),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기준일 2026-10-27 · 이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인테리어 견적 ‘350만원, VAT 별도’

공급가액 3,500,000원 → 부가세 350,000원 → 실제 결제 금액 3,850,000원

예시 2. 카드로 49,900원을 결제했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

49,900 × 100 ÷ 110 = 45,363.6… → 공급가액 45,364원, 부가세 4,536원

예시 3. 프리랜서 디자인 비용 200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받을 때

공급가액 2,000,000원, 세액 200,000원, 합계 2,200,000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습니다.

주의할 점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면세·영세율 거래, 의제매입세액공제처럼 신고할 때 쓰는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여러 품목을 묶어 계산할 때 품목마다 부가세를 버림하면 합계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거래 금액 확인용이며, 부가세 신고 금액은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합계 (부가세 포함)'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합계를 1.1로 나눴더니 소수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항상 입력한 합계와 같습니다. 회사나 프로그램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므로 실제 납부세액이 이 계산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가 거래 금액에 붙이는 부가세 10%를 계산합니다.

면세 품목(농산물, 의료 등)도 계산되나요?

면세 재화·용역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이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영세율(0%)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므로, 실제로 내는 돈은 그 금액에 10%를 더한 합계입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를 고르고 견적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