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대략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할 때 쓰는 간이 계산기입니다. 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빼고, 기초·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사용법
-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 총액을 시가로 넣습니다.
-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합계를 넣습니다.
- 자녀 수, 배우자 유무,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분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0으로 두면 최소 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와 공식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제14조)
- 인적공제: max(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기초공제 2억원만 (제18조, 제20조, 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제19조)
-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음 (제24조)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합계.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음 (제25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제26조, 증여세와 같은 10~50%)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제69조제1항)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 상속분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1.5 ÷ 3.5 = 약 42.9%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를 ‘과세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로 간이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 |
|---|---|---|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
| 10억원 이하 | 30%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
| 30억원 이하 | 40%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
| 30억원 초과 | 50%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
기준일 2026-10-27 · 이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0억원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10억원 공제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예시 2.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5억원·채무와 장례비 5천만원
과세가액 14억5천만원 − 공제 10억원 = 과세표준 4억5천만원 → 산출세액 8천만원(1천만원 + 3억5천만원 × 20%) → 신고세액공제 240만원 → 77,600,000원
예시 3. 같은 가족, 재산 25억원·채무 1억원, 배우자가 실제로 10억원 상속
과세가액 24억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약 10억2,857만원 안에서 배우자 공제 10억원 → 공제 합계 15억원 → 과세표준 9억원 → 산출세액 2억1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630만원 → 203,700,000원
예시 4. 자녀 1명만, 재산 8억원·채무 2천만원
과세가액 7억8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2억8천만원 → 산출세액 4,6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38만원 → 44,620,000원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 합산(10년·5년)과 증여세액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지는 드문 경우만 영향)
-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의 법정상속분(배우자 단독상속으로 계산)
- 유증·사인증여, 상속 포기, 대습상속, 세대생략 할증, 비거주자 상속
- 재산 평가(부동산 시가·기준시가), 장례비용 공제 한도, 연부연납·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