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채무, 배우자 유무, 자녀 수를 넣으면 기본 공제를 적용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15억원
5,000만원 · 장례비용은 법령상 한도가 있습니다
모르면 0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계산 결과

납부할 상속세77,6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재산 − 채무 등1,450,000,000원
일괄공제기초공제+자녀공제보다 5억원이 큼− 500,000,000원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 이상, 한도 621,428,571원− 500,000,000원
과세표준450,000,000원
산출세액10~50% 누진세율8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2,400,000원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대략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할 때 쓰는 간이 계산기입니다. 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빼고, 기초·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사용법

  1.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 총액을 시가로 넣습니다.
  2.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합계를 넣습니다.
  3. 자녀 수, 배우자 유무,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분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0으로 두면 최소 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와 공식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제14조)
  2. 인적공제: max(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기초공제 2억원만 (제18조, 제20조, 제21조)
  3.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제19조)
  4.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음 (제24조)
  5.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합계.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음 (제25조)
  6.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제26조, 증여세와 같은 10~50%)
  7.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제69조제1항)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 상속분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1.5 ÷ 3.5 = 약 42.9%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를 ‘과세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로 간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계산
1억원 이하10%과세표준 × 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10억원 이하30%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30억원 이하40%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30억원 초과50%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계산 예시

예시 1.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0억원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10억원 공제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예시 2.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5억원·채무와 장례비 5천만원

과세가액 14억5천만원 − 공제 10억원 = 과세표준 4억5천만원 → 산출세액 8천만원(1천만원 + 3억5천만원 × 20%) → 신고세액공제 240만원 → 77,600,000원

예시 3. 같은 가족, 재산 25억원·채무 1억원, 배우자가 실제로 10억원 상속

과세가액 24억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약 10억2,857만원 안에서 배우자 공제 10억원 → 공제 합계 15억원 → 과세표준 9억원 → 산출세액 2억1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630만원 → 203,700,000원

예시 4. 자녀 1명만, 재산 8억원·채무 2천만원

과세가액 7억8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2억8천만원 → 산출세액 4,6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38만원 → 44,620,000원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 합산(10년·5년)과 증여세액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지는 드문 경우만 영향)
  •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의 법정상속분(배우자 단독상속으로 계산)
  • 유증·사인증여, 상속 포기, 대습상속, 세대생략 할증, 비거주자 상속
  • 재산 평가(부동산 시가·기준시가), 장례비용 공제 한도, 연부연납·물납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을 공제합니다. 과세가액(재산 − 채무 등)이 이 금액 이하이면 이 계산기 기준으로 상속세가 0원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가 있으면 더 줄어듭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만 있다면 자녀가 7명 이상일 때부터 기초공제 쪽이 커지므로, 대부분은 5억원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 분할(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사망 전에 자녀에게 준 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 합산과 증여세액공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