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외주 계약을 할 때 ‘세전 100만원’인지 ‘손에 쥐는 돈 100만원’인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하는 쪽은 세전 금액에서 3.3%를 떼어 신고하고, 받는 쪽은 그만큼 적게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금액을 서로 바꾸고, 떼는 세금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눠 보여 줍니다.
사용법
- 계약서나 정산서에 적힌 금액이 세전 금액이면 ‘세전 금액 → 실수령액’, 받고 싶은 금액을 정해 두었다면 ‘실수령액 → 세전 금액’을 고릅니다.
- 금액을 넣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합계,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규칙
- 소득세 = 세전 지급액 × 3%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각 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
- 실수령액 = 세전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기준일 2026-10-27 · 이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영상 편집 외주비 세전 1,200,000원
소득세 36,000원 + 지방소득세 3,600원 = 39,600원을 떼고 1,160,400원을 받습니다.
예시 2. ‘손에 50만원 들어오게 해 주세요’
세전 517,060원으로 계약하면 소득세 15,510원, 지방소득세 1,550원을 떼고 정확히 500,000원이 남습니다. 단순히 500,000 ÷ 0.967로 나누면 517,063.08…원이 나오지만, 세액의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517,060원이면 충분합니다.
예시 3. 10원 미만 버림
세전 123,456원 → 3%는 3,703.68원이지만 소득세는 3,700원, 지방소득세는 37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119,386원입니다.
주의할 점
- 사업소득 3.3%만 계산합니다. 기타소득(8.8%),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업운동가 등 법에서 따로 정한 세율, 소액 부징수 적용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내야 할 1년 소득세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해집니다. 이 결과는 원천징수 금액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