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결혼 자금이나 집 마련 자금을 가족에게 받을 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와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손자녀 증여 할증, 기한 내 신고 공제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사용법
- 이번에 받는 재산의 가액(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은 시가 평가액)을 넣습니다.
-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릅니다. 부모에게 받는 미성년자는 ‘받는 사람 미성년자’를 고릅니다.
- 혼인·출산 공제를 쓸 수 있으면 금액을 넣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적이 있으면 체크해서 그때 금액을 넣습니다.
계산 순서와 공식
- 증여세 과세가액 = 이번 증여재산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합계 1천만원 이상일 때, 제47조제2항)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 10년 동안 이미 쓴 공제는 뺍니다(제53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별도 1억원 한도(제53조의2)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55조제2항).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아래 세율(제56조, 제26조)
-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 초과는 40%, 제57조), 이전 증여분 납부세액공제(제58조)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할증 − 납부세액공제) × 3% (제69조제2항)
증여세·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 |
|---|---|---|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
| 10억원 이하 | 30%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
| 30억원 이하 | 40%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
| 30억원 초과 | 50%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
기준일 2026-10-27 · 이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
과세가액 1억원 −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 → 산출세액 5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5만원 →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예시 2. 결혼 앞두고 부모에게 3억원 (혼인 공제 사용)
공제 5천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 산출세액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 × 20%) → 신고세액공제 60만원 → 납부할 증여세 19,400,000원
예시 3.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1억원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 → 과세표준 8천만원 → 산출세액 800만원 → 세대생략 할증 30% 240만원 → 신고세액공제 31만2천원 → 납부할 증여세 10,088,000원
예시 4. 배우자에게 8억원
배우자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2억원 → 산출세액 3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90만원 → 29,100,000원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주식 등의 시가 평가(감정가·매매사례가액·기준시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의 양도소득세), 저가 양수·무상 사용 등 증여 의제·추정
-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영농자녀 감면 등 조세특례
- 재해손실공제, 비거주자 증여, 증여세 연부연납·분납
- 이전 증여분 납부세액공제는 재산가액 비율로 간이 계산하므로 실제 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