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받는 금액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경우, 합계 1억원까지

계산 결과

납부할 증여세4,85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받는 사람 성인) 한도 50,000,000원− 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10~50% 누진세율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결혼 자금이나 집 마련 자금을 가족에게 받을 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와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손자녀 증여 할증, 기한 내 신고 공제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사용법

  1. 이번에 받는 재산의 가액(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은 시가 평가액)을 넣습니다.
  2.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릅니다. 부모에게 받는 미성년자는 ‘받는 사람 미성년자’를 고릅니다.
  3. 혼인·출산 공제를 쓸 수 있으면 금액을 넣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적이 있으면 체크해서 그때 금액을 넣습니다.

계산 순서와 공식

  1. 증여세 과세가액 = 이번 증여재산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합계 1천만원 이상일 때, 제47조제2항)
  2.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 10년 동안 이미 쓴 공제는 뺍니다(제53조).
  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별도 1억원 한도(제53조의2)
  4.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55조제2항).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아래 세율(제56조, 제26조)
  6.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 초과는 40%, 제57조), 이전 증여분 납부세액공제(제58조)
  7.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할증 − 납부세액공제) × 3% (제69조제2항)

증여세·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계산
1억원 이하10%과세표준 × 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10억원 이하30%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30억원 이하40%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30억원 초과50%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계산 예시

예시 1.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

과세가액 1억원 −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 → 산출세액 5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5만원 →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예시 2. 결혼 앞두고 부모에게 3억원 (혼인 공제 사용)

공제 5천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 산출세액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 × 20%) → 신고세액공제 60만원 → 납부할 증여세 19,400,000원

예시 3.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1억원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 → 과세표준 8천만원 → 산출세액 800만원 → 세대생략 할증 30% 240만원 → 신고세액공제 31만2천원 → 납부할 증여세 10,088,000원

예시 4. 배우자에게 8억원

배우자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2억원 → 산출세액 3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90만원 → 29,100,000원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주식 등의 시가 평가(감정가·매매사례가액·기준시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의 양도소득세), 저가 양수·무상 사용 등 증여 의제·추정
  •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영농자녀 감면 등 조세특례
  • 재해손실공제, 비거주자 증여, 증여세 연부연납·분납
  • 이전 증여분 납부세액공제는 재산가액 비율로 간이 계산하므로 실제 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얼마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 합계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한 그룹으로 보아 10년간 합계 5천만원만 공제합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현금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으면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되고,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따로 생깁니다. 이 계산기에는 평가가 끝난 금액을 넣어야 하며 부담부증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