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을 때, 약속한 이자가 날짜로 따져 얼마인지, 갚을 날이 지났다면 지연이자가 얼마 붙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가 바뀌는 기간은 연도별로 나눠 표로 보여 주므로 내용증명이나 정산서에 옮겨 적기 쉽습니다.
사용법
- 원금과 연 이자율을 넣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0을 넣습니다.
-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을 고릅니다.
- 늦게 갚았거나 아직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 계산’을 체크하고, 실제로 갚은 날(또는 오늘)과 지연이자율을 고릅니다.
계산 규칙
- 이자 = 원금 × 연 이자율 × 일수 ÷ 365. 연도별 구간으로 나눠 보여 주고 합계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 일수 = 끝나는 날 − 시작일 (첫날 제외, 민법 제157조). 체크하면 첫날을 포함합니다.
- 지연이자는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갚은 날까지, 원금에 지연이자율을 곱합니다.
- 지연이자율 기본값: 약정이율(민법 제397조), 약정이 없으면 민법 법정이율 연 5%(제379조). 상사채무 연 6%(상법 제54조), 소송 후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같은 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연 20% 초과 약정 경고: 이자제한법 제2조와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20%). 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27 · 이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3천만원을 연 6%로 1년 빌려줌, 4개월 늦게 받음
2025년 7월 1일 빌려주고 2026년 6월 30일 갚기로 함 → 약정이자 1,795,068원(2025년 183일분 902,465원 + 2026년 181일분 892,602원). 2026년 10월 27일 받았다면 지연이자(연 12%로 정한 경우) 119일분 1,173,698원.
예시 2. 이자 없이 500만원, 갚기로 한 날에서 122일 지남
약정이자 0원. 2026년 5월 31일이 갚기로 한 날이고 9월 30일까지 못 받았다면 민법 연 5%로 지연이자 83,561원.
예시 3. 연 24%로 약정한 경우
원금 100만원에 연 24%를 넣으면 경고가 나옵니다. 연 20%를 넘는 4%p 부분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까지입니다.
주의할 점
- 원금을 나눠 갚는 경우(분할 상환), 이자를 매달 받는 경우, 복리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금 전액에 단리로 계산합니다.
- 윤년에도 1년을 365일로 계산합니다. 금융기관이나 판결에 따라 다른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 대부업자·금융기관 대출, 이자 대신 받은 수수료·사례금의 이자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상황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