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연차는 입사 첫해와 그 뒤의 규칙이 다르고, 3년째부터 하루씩 늘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날짜를 하나씩 세다 보면 헷갈리기 쉬워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 날과 일수, 지금 남아 있는 연차, 소멸일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까지 생기는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 입사일과 기준일(보통 오늘)을 넣습니다.
- 퇴직 예정이면 체크하고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 수당이 궁금하면 이미 쓴 연차와 월 통상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짜 전체 보기’를 열면 앞으로의 일정이 나옵니다.
계산 규칙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입사일에서 1개월이 지난 같은 날짜에 생깁니다(그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제1항).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입사일과 같은 날짜가 돌아온 날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 가산: 3년 이상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제4항).
- 소멸: 1년 미만 때 생긴 휴가는 입사 1년이 될 때, 그 밖의 휴가는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제7항).
- 퇴직 정산: 마지막 근무일까지 생겨서 쓰지 못한 연차는 전부 미사용 수당 대상입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퇴직일에 함께 소멸하는 연차도 넣고, 회사가 사용 촉진(제61조)을 했다고 체크하면 그 연차는 뺍니다. 이미 쓴 연차는 먼저 생긴 것부터 쓴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근무일 전에 소멸한 연차는 소멸할 때 정산하는 것이라 넣지 않습니다.
- 1일 통상임금(월급제·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026년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 209시간). 원 단위 반올림, 수당은 원 미만 버림.
기준일 2026-10-27 · 이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025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매달 1일씩 11일이 생기고,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15일이 생기는 날은 2026년 1월 1일인데 그날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면 11일 + 15일 = 26일이 생기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26일분이 미사용 수당입니다(첫해 11일은 그날 함께 소멸하지만 수당 대상).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면 15일분입니다.
예시 2. 2023년 3월 2일 입사, 계속 근무
2024년·2025년 3월 2일에 각 15일, 2026년 3월 2일(근속 3년)에 16일, 2027년 3월 2일에 16일, 2028년 3월 2일(근속 5년)에 17일이 생깁니다.
예시 3.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에 남은 연차 5일
1일 통상임금 = 2,156,880 ÷ 209 × 8 = 82,560원(시간급 10,320원 × 8시간). 미사용 연차수당 = 5일 × 82,560원 = 412,800원.
주의할 점·지원하지 않는 경우
- 출근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월 개근, 매년 80% 이상 출근을 가정합니다. 80% 미만인 해에는 그해 1개월 개근마다 1일로 바뀝니다(제60조제2항).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단시간근로자의 시간 비례 연차, 육아휴직 등 출근으로 보는 기간의 세부 처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계약·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제외).
-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범위(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